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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법률서비스

미연방 도산법원은 채권신고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채권신고 관련 서비스

채권신고를 하기 원하시거나 신고 이후 법정절차에 개별적으로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피해자 분들께서는 이 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Schedules(채무자 자산 및 부채 목록 또는 현황보고서)에 나와 있는 피해자 채권액 등과 다른 내용으로 채권신고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해 FTX는 Objection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 채권신고를 한 한국피해자는 설득력 있는 근거자료에 바탕을 두고 미연방 도산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Response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채권신고(청구 증빙 제출)를 처음 하시거나 개정 신고를 하셔야 하는 분은 개별 법률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신고하신 분중 신고내용을 리뷰하기(꼭 필요합니다!) 원하시는 분도 신청하십시오. 

그 외 법률서비스

한국채권자 원스탑 서비스 이외의 법률서비스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개별 법률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채권자가 이번 FTX Chapter 11 도산절차에 원스탑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항목 이외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임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필요를 identify 하고 그에 따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FTX측 이의제기 등 피해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후속절차에 대응을 하기 원하시는 경우 개별 법률서비스를 신청하십시오.

3) 그외 법률서비스를 받고자 하시는 분도 개별 법률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별 법률서비스를 신청하시는 분께는 ​수임계약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 원스탑  법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아래 서비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문의란을 이용해 연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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